공지사항
공지사항
등록일21.02.14
[~2021.07.04] 직계가족 모임 허용과 직계가족의 범위 안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일부 지침이 완화되어, 직계가족 구성의 경우 5인이상 모임금지 조치에서 예외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으로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녀와 손자입니다. (직계가족 9인 이상 입실불가 - 8인까지 입실가능)
* 부모님없이 형제, 자매 모임시 5인 이상일 경우 이용이 불가 합니다*
* 접종자가 있을 경우, 입실인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2주 경과 후 이용가능합니다. *
그 외에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는 5인 이상 집합금지의 예외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