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등록일21.12.03
● 사회적거리두기 입실안내 ●
- 사적 모임 최대 6인까지 입실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입실가능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제한에서 예외
* 행정명령 위반 시 벌칙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펜션측에 청구되는 구상권 및 손해배상이 객실 이용자에게 청구되며 환불없이 퇴실조치 됩니다. *